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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승계' 이재용 부회장 측 혐의 부인…"검찰 시각에 동의 못해"

기사등록 : 2020-10-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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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삼성 경영권 승계 1차 공판준비기일…공소사실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9.28 sunup@newspim.com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등 삼성물산 임직원 측도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바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여러 행위 중 어떤 게 전제된 배경이고 어떤 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소결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관계가 적시된 것도 있다"며 "자본시장법 적용 법조도 행위마다 어떻게 해당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의문이 있었다"며 "자본시장법도 각각 행위가 몇 호 위반인지 특정돼야 하는데 통째로 서술됐다.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서 내주시거나 공소사실을 정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측은 증거기록이 368권에 달하고 증거 목록만 1700장에 달하는 등 기록 검토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개월의 시간을 주는 건 다른 사건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것 같다"며 "기록검토와 의견을 준비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주일 전까지는 증거에 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의 공소사실 요지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가능하다면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수사심의위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를 뒤집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상법·자본시장법 등 관련 교수 등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풍부한 수사경험을 가진 부장검사들 논의를 거쳐 내부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 자본시장질서 교란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21년 1월 14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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