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2 15:57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청년 부모에게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 나이에 출산·양육을 부담하는 이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의 75%가 26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30세 이하 청년부모"라며 "청소년부모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이어 "현재 청소년 부모에게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에게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 보모들에게 긴급지원 등의 시행할 수 있는 '긴급복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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