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청소년·청년 부모에게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린 나이에 출산·양육을 부담하는 이들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의 75%가 26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30세 이하 청년부모"라며 "청소년부모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피감기관 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2019년 아동학대 사망 가해부모 168명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27~29세가 76명(45.2%)로 가장 많았다. 26세 이하는 51명(30.4%)였으며 ▲40~49세 34명(20.2%) ▲50~59세 5명(3.0%) ▲60세 ▲파악불가 2명(1.2%) 순이었다. 60세 이상은 없었다.
최연숙 의원은 이어 "현재 청소년 부모에게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심리지원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에게 사례관리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일정 연령 이하 청소년 보모들에게 긴급지원 등의 시행할 수 있는 '긴급복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청소년 부모가 아니어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외의 여러가지 긴급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청소년은 그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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