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2020국감] 노웅래 "환경부, 1급 발암물질 유포 아스콘 관리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20-10-23 10: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1급 발암물질을 다수 유포하고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유해물질 부실측정 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아스콘사들이 환경개선 설비 구축을 회피하고 있어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1980년대 아스콘산업 개막 이후 배출물질(1급 발암물질) 법적 기준 미흡으로 전국 아스콘 공장 인근 주민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필렌, 포름알데히드,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유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전국적으로 서울·경인 75개, 강원 55개, 충북 39개, 대전·세종·충남 69개, 대구·경북 83개, 전북 48개, 부산·울산·경남 75개, 광주·전남 58개, 제주 16개를 비롯해 500여개의 아스콘사가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평균 30%이상 강화하고 벤조피렌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 8종을 도입했다. 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기간 내 조업 명령, 공장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해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해물질 측정시 아스콘 플랜트 정상가동 여부 체크 등 환경부와 지자체의 아스콘사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