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를 놓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코로나로 인한 구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시 법적 조치 경고에도 맞대응을 예고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서초구 "세금부담 경감 효과 뚜렷, 코로나 위기 반영"
서초구 관계자는 23일 뉴스핌에 "최근 3년동안 서초구 재산세가 72%나 올랐다. 코로나 인해 힘들어가는 구민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결정한 정책을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은희 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오전 재난안전대책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2020.03.27 photo@newspim.com |
서초구가 오늘 공포하는 조례개정안에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아닌 자치구 몫을 줄여 주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구 기준 재산재 과세 대상의 50.3%가 9억원 이하다. 1주택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구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40억~60억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적 결정이 아닌 세금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충분한 법리 검토도 거쳤다고 해명했다. 특히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이기 때문에 이번 감면 결정 역시 지방세법(제111조 제3항)이 보장한 밥법적 권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반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 서울시 법적 조치 경고에 서초구도 맞대응 예고
서울시는 이미 수차례 반대 입장을 내비쳤음에도 서초구가 재산새 감면을 강행한 점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재산세 감염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인정한다. 다만 서초구가 서울시와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 절차상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형평성이 중요함에도 서초구가 다른 자치구를 의견을 무시한 건 선을 넘을 행동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5개 구청장 중 유일하게 야당이라는 점에서 정책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도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 pangbin@newspim.com |
법적인 측면에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이라는 특정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건 과세표준을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으로 '표준세율 가감조정'이라는 자치구 권한을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앞선 국감에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절대불가' 방침을 거듭 밝힌 서울시는 서초구가 이번 재산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서초구 역시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한 사안"이라며 "아직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제소 등을 한다면 우리도 이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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