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기북부

양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9750원…1.9%↑

기사등록 : 2020-10-23 15:4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9750원으로 인상해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 2020.10.23. lkh@newspim.com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내년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9570원보다 180원, 1.9%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보다 1030원, 11.8%가 높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