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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제소 결정 임박"

기사등록 : 2020-10-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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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직원들, 수 주안 제소 가능토록 업무 중"
"제소 최종 결정은 위원회 몫...22일 회의 가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반독점법(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지에 관해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통신은 FTC 직원들이 앞으로 수 주안에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며, 다만 제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몫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지난 1년여 동안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배경에 신규 경쟁자 제거 목적이 있었는지 등 회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현재 뉴욕 주 등 미국 각 주 검찰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FTC는 페이스북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이 아닌 내부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FTC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해 모두 조사·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FTC에는 과거 거래를 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법원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하면 관련 거래는 되돌려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달 앞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독점 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갖고 자사의 시장 지배력 유지 및 확장에 위협이 되는 기업을 인수하는 등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7일 민주당의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원장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의 인수는 되돌려져야 한다며, 2012년 FTC가 이를 허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의회 청문회에서 인스타그램이 성공한 것은 2012년 인수 뒤 회사의 투자 덕분이라며, 인수 당시 인스타그램이 오늘날처럼 커질지 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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