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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글, 12월 19일까지 미국 반독점 소송 대응헤야"

기사등록 : 2020-10-24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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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독점 금지 소송에 구글이 12월 19일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지난 20일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에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도 동참하면서 세기의 소송이 됐다.

구글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과 기타 디바이스들에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으로 깔게 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미 검색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90% 가까이에 이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과 특별 합의를 맺거나 기타 문제적 사업 관행에 의존해왔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광고 수입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고 다른 검색 엔진들은 아예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법원이 구글에 일부 사업 부문 매각과 불법적 관행 중단 등을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 소송을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밝힌바 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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