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천안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 확진 판정된 가운데 닭·오리 등 사육 농가에서 조류독감 비상이 걸렸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천안시가 봉강천 등 발생지점에 방역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차량 5대를 긴급 투입해 밀집사육지역과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2020.10.25 shj7017@newspim.com |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아산 곡교천에서 조류독감이 발견된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천안시는 풍세면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충남도내 인접 지자체가 가금류 이동제한 등 신속한 차단 방역조치에 나섰다.
먼저 선제적인 조치로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 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야생조류 방역대인(반경 10km)에 포함된 42가구 가금류 189만마리에 대해 3주간 이동제한과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봉강천 등 발생지점에 방역초소를 추가 설치하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차량 5대를 긴급 투입해 밀집사육지역과 하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장 방역 강화를 위해 식용란 반출 시 임상관찰과 간이검사를 거쳐 이동승인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분변반출도 금지했다.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다른 농장의 가금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구입·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단계가 '주의'에 해당하지만 '심각'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적용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동제한 조치는 다음달 11일까지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됨에 따라 축산농가는 '내 농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청정지역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I는 닭·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닭의 경우 AI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감염되면 호흡곤란으로 폐사한다. 폐사율은 병원성에 따라 병원성이 높은 경우 폐사율이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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