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들의 손실액이 24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이 26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산재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239억410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현황 [자료=박대수 의원실] = 2020.10.26 jsh@newspim.com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직영병원 중 대구병원과 창원병원은 2월부터 4월까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다. 나머지 10개 소속병원은 현재까지도 선별진료소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병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자체 추산 손실보상액은 239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손실보상액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손실보상은 110억5100만원(46.2%)만 이뤄졌다. 나머지 128억9000만원은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손실보상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손실보상액 지급과 파견비용·회복기간비용이 손실보상액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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