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서울시, 위법 논란 공공와이파이 강행...과기부 "행정처분도 고려"

기사등록 : 2020-10-26 11:5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내달 1일 성동구, 구로구 시작으로 시범서비스
주무부처 과기부와 법적 갈등 해결전 강행 논란
행정처분 가능성에 서울시 "대승적 협의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강행한다. 현행법상 위법 요인이 있음에도 주무부처와의 명확한 해결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악의 경우 행정처분 등 법적공방 가능성이 높아 이를 둘러싼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밝혔다. 성동구와 구로구에서 우선 시작하고 내달 중순부터는 은평구와 강서구, 도봉구 등으로 확대한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통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을 통합 구축해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10.26 peterbreak22@newspim.com

◆ 자가통신망 통한 통신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대비

까치온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 중 하나다.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954㎞의 자가망을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1000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는 총 1150km의 자가통신망(기존 818km, 추가 332km)이 깔린다.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는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토대로 1780대를 추가 설치(1364대→3144대)한다.

공공생활권과 별도로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형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병행해 노년층 등의 정보격차 줄인다.

작년까지 628개소(1826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34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11월 중순까지 최신 와이파이6 장비 795대(1개소당 약 2.3대)를 설치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부와 법적갈등 여전. 위법논란에도 사업강행 '논란'

문제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과기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에 따르면 서울시가 자가망을 구축해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부는 지난 1991년 통신서비스를 민간공급 경쟁 체계로 전화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맡기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에는 찬성하나 방식이 법렵을 위반하니 이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과기부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중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중애안이 나오기도 전에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서비스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과기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서울시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 위법 요인이 명확하니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자가망을 고집하다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정책관은 "법적 해석이 과기부와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과기부가 행정처분을 나설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잘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