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현대자동차그룹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독점 관련 부분은 더 엄격한 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현대차 중고차 진출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
현대차는 지난 8일 진행된 국감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중고차 업계는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의 독과점 가능성을 시사하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미국 하원이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IT 대기업의 독점 행위 규제 사례를 언급하면서 "완성차 시장의 70% 이상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에서 벌어지는 독점 규제와 결이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도 "우리나라에는 독점에 관한 정확한 법이 없다"며 "미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 이유는 독점 감독과 금산 분리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독점 관련법은 정무위 소관이다. 그러나 산자위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면 상생법 차원에서 공정위와 협상할 때 더 강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며 '독점' 관련 법 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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