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원지구 762필지(43만 9898.9㎡)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토지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해 개최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사진=곡성군] 2020.10.26 yb2580@newspim.com |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활용 증대와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