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 '징역 3년' 구형

기사등록 : 2020-10-26 19: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업무방해 혐의' 고종수 전 감독 '징역 1년' 구형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프로축구구단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의 선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6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장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의장 관련, "피고인 3명 중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수수, 업무방해, 제3자뇌물요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이 또 다른 피고인을 협박하고 수사과정에서 의장 비서와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며 "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요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의장은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축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한 것이 파장으로 돌아올지 몰랐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다른 피고인들을 아프게 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랐다.

검찰은 또 고 전 감독에 대해선 "죄를 묻되 김 전 의장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 부분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 전 감독은 "꼴지팀을 4위로 올려놓는 등 시티즌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감독이 처음이라서 미숙했으며 성숙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을 잃은 것보다 다시 선수들과 운동장에서 호흡하며 운동하지 못할까 그게 걱정이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모 중령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공개테스트에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선수자질이 부족한 중령 아들을 선발하라고 요구해 최종 선발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모 중령으로부터 양주 등을 받고 중령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에 풋살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고 전 감독과 A씨는 공모해 김 전 의장이 요구한 모 중령의 아들 및 지인들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2명 등 총 3명을 2019년도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구단의 선수선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