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은 27일 오전 9시 기준, 총 20만 1900여명이 동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섰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폐장일)이다. 이후 단일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고,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확대해 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단 홍 부총리는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를 포함해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가족 합산 규정'을, 개인별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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