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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시대정신"…재계 주장에 반박

기사등록 : 2020-10-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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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확대, 총수일가 이익 규제하기 위한 것"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으로 '사회공헌' 위축될 이유 없다"
"전속고발제 폐지, 검찰과 지속적으로 협력·소통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40년만의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하는 공정당국이 개정안에 반발하는 재계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경영효율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차원이며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더라도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제5회 정책소통세미나'를 열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지난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경제민주화, 경쟁법의 현대화를 골자로 세부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등이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먼저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확대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재계에서는 경영효율 향상 등의 장점이 있는 내부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는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정상거래 대비 기업에게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제재한 부당 내부거래 12건에서 발생한 부당 지원금액은 약 137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대응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한다는 재계 주장에 대해서는 "지분을 매각하면서까지 사익편취 행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부 기업의 행태"라고 못박았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에 대해서는 "의무지분율이 낮으면 지주회사가 손쉽게 자·손자회사를 확장하고 내부거래에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주회사 속성상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지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정리했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본래 취지와 달리 기업지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보유주식을 기업지배 수단으로 활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의결권 제한으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이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검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는 "담합이 의심되는 소명자료 없이 검찰의 고소·고발이 이뤄지긴 어렵다"며 "검찰은 자진신고 사건 중 입찰담합, 공소시효 1년 미만 담합만 우선 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공정위가 우선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재계에서 충분히 이해하도록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는 과정을 갖고자 한다"며 "우리나라 시장 경제 질서가 가야할 방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0.27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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