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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만난 이낙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정기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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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대책으로 해소 안 돼…문제 한꺼번에 풀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살려 다른 법과 병합 심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을 방문해 택배기사들의 근무하는 업무 현장을 둘러본 뒤, 한국출판콘텐츠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거의 다 조정이 됐으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 터미널을 방문,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에세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관련 브리핑을 듣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번 달에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있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업계가 자발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한진택배도 새 달부터 분류 작업에 1000명을 투입하겠다, 심야배송 하지 않도록 하겠다 등 대책을 내놨는데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 보완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택배 노동의 현실이 몇 가지 대책으로 해소될 수 있을 만큼 녹록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배 노동자들이 많이 겪는 질환이 심혈관계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될 것"이라며 "그 요인들이 한꺼번에 개선돼야만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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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폭증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자 민주당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권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산재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특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재차 밝히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관련 법과 병합심의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제안한 분들의 당초 취지를 살려가겠다"고 했다.

한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다.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택배업 등록제 도입과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입, 종사자 안전관리·고용안정 방안,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준약관 마련, 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이다.

chojw@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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