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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제3자 반송' 12월까지 연장

기사등록 : 2020-10-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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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일반판매 기간은 별도 지침 있을 때까지 연장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8일을 기한으로 운영중인 '제3자 반송'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출국 내국인에게 6개월 이상의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연장한다.

또한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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