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옵티머스 투자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등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추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사항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에 대한 경위로, ▲무혐의 처분되는 과정에서 전직 검찰 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가 있었는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됐는지 ▲전파진흥원에서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한 사안임에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초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펀드 사기 피해가 커졌다는 취지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무혐의를 최종 결재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제기된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옵티머스 전 사주 A(이혁진 전 대표)가 과기부에 민원을 제기해 과기부 지시에 따라 수사의뢰를 한 것인데 옵티머스 사무실을 방문했음에도 직접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동일한 내용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수사했었는데 고소 취하로 각하 처분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 없음' 처분한 사유에 대해 "투자금을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운용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파진흥원 측 재산상 손해도 없어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후 1개월 이상 지나 일부 금원이 인출된 사정과 전파진흥원 측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를 원용해 해명했다.
또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 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어들었더라고 해도, 수사의뢰인 조사를 거쳐 범위를 확정한 후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이나 '누락'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나 주임검사가 전관 변호사로 지목된 A변호사와 면담, 통화,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장(윤석열 총장)이나 1차장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며 "중앙지검 형사부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평균 2개월에 1건 정도 검사장에게 사건 관련 보고를 했고 모두 합해도 6,7건에 불과해 보고가 이뤄진 사건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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