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28일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대응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 씨 측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 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를 방문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기자회견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함께 한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지난 14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보공개청구서와 항의문을 들고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아울러 이 씨는 대통령에게 상소문도 제출할 예정이다. 상소문에는 ▲해양경찰청장 해임청구 ▲해경 수사정보국장 해임청구 ▲국방부 장관 해임청구 ▲해경에서 타 기관으로 수사 이관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2일 기준, 오후 6시 36분부터 10시 11분까지 국방부(산하기관 포함)와 해경, 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관한 서류,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 해당 기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담긴 서류 등이 포함됐다.
이씨는 아울러 청와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이유와 관련 문 대통령 지난달 2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고 밝힌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씨는 "청와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북한과 국제상선통신망으로 통신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음으로 북한과 통신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은폐해 국방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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