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 접수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다. 접수 마감 연장과 함께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든 지급 기준 적합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도 폐지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 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이나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시민이 소득감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로 확인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지난해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등 세 가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1회, 계좌이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을 를 받았거나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거주지 동주민센터, 거주지 자치구 담당 번호로 하면 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