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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학의, 항소심서 일부 뇌물 유죄…징역 2년6월·법정구속

기사등록 : 2020-10-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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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3명으로부터 뇌물 등 수수 혐의…2심서 1심 무죄 뒤집혀
재판부 "검찰 간부가 10년간 경제적 이익 받아…죄질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설업자 윤중천(59) 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4300여 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8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윤중천 씨 등 사업가 3명으로부터 총 3억3000여 만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중 시행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지난 2000년 10월 경 부터 2011년 5월 경 사이 43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자신이 하고 있던 시행사업 관련 검찰 특수부 조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단일한 의사 하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의 수수 합계는 4000만원이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 포괄일죄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이자 검찰의 핵심 간부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검사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익의 대표자로 형사사법절차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항소심 공판 검사가 최종 절차에서 선배 검사인 피고인 앞에서 말한 것처럼 10년 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고 2020년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실체는 고위공직자의 향응수수 사건이고 단순히 피고인의 뇌물수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려고 하자 많이 당황한 듯 '물을 마실 수 있겠냐'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원심이 면소 이유로 전혀 판단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특별한 추가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확정했다"며 "대법원에서 다퉈보도록 하겠다"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광주지검장)의 재수사 후 6년 만인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윤 씨로부터 3100만원, 2000년 10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최 씨로부터 5000여 만원, 2012년 사망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 씨 소유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대가로 해당 여성이 윤 씨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하도록 해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금품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한편 윤 씨는 사기와 알선수재,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총 징역 5년6월 및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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