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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주호영 몸수색' 논란에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 아냐"

기사등록 : 2020-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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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요인·정당 대표만 면제…이전 정부부터 이어온 것"
경호처장 "검색요원 융통성 발휘했었으면…" 유감 표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경호처의 '몸수색'에 반발하고 나서자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시 경호 조치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회 행사의 경우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엄무지침'을 따르는데, '전원 검색'이 원칙이다. 단 5부 요인 즉,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정당 대표만 검색을 면제해왔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0.10.28 leehs@newspim.com

경호처는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며 "하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선 채로 항의하며 청와대의 사과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연설을 마친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자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 규명, 대통령은 수호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noh@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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