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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일당 10대 2심서도 중형 선고…징역 최대 9년

기사등록 : 2020-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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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 중 1명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A(17)군의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박재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뒤이어 열린 공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B(18)씨와 닉네임 '슬픈고양이' C(20)씨의 재판에서는 B씨측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받지 못했다며 1심에 이어 재차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와 C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들어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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