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이사제 도입방안 의정토론회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0.10.29 jungwoo@newspim.com |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토론회에서는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했으며, 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강주현 부의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강 부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선임연구위원과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양광석 부의장,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박희석 전문위원,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김병기 사무국장,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수원시 예산재정과 이성률 과장, 수원시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박근섭 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노동이사제도를 운영했던 경험을 나누면서 현재 노동이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또한 수원시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경영자 및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 및 노동이사제 활동 방법 등 제도 도입방안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경제민주화에 한 걸음 다가 설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에게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작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6년 처음으로 도입,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여한 김호진 의원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고, 수원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며 "앞으로 수원시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현실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실질적으로 노동이사들이 활동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고민하며 의회가 앞장서서 조례 제정 및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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