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예정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참여 여부를 의원 각자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후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단독 의석수가 여전히 174석에 이르는 만큼,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민주당 홀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별 판단에 맡긴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 참석할 의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앞서 민주당이 거듭 "방탄국회는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해 온 데다, 정 의원 역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절차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변수가 없는 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담스럽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경우 민주당은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떠안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 의원은 2015년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 첫 현역의원 체포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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