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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1월19일 첫 재판

기사등록 : 2020-10-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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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진웅 차장검사.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관계로 이날 정 차장검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기본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27일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장검사는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집행에 대해 폭행을 인정해 기소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해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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