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에 연루된 현직 검사 1명의 이름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가 고발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30일 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훈 변호사 SNS 캡쳐] |
사준모는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회장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했으며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길 바란다'는 표현을 써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박 변호사가 적시한 내용은 주관적 감정이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현재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 비춰 비방의 목적과 반대되는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1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사진을 올리며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글을 올렸다.
나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다. 지난달 3일부터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로,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또 다시 글을 올려 검사 실명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술접대 했다고 한 검사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이미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에서 피의혐의자 검사들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그들이 나서지 않으니 내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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