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충남도의회, 자연순환농업 조례 추진

기사등록 : 2020-11-02 16: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충남=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연순환농업'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기서 도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지역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사진=충남도의회]2020.11.02 shj7017@newspim.com

조례안에는 자연순환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관련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을 위한 기술교류·홍보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도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연순환농업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shj701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