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해안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 형태로 경기도 남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민간연안순찰대)'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2일 평택해경에 따르면 시범 운영되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는 경기 남부 갯벌 고립 사고, 해안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해안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업 형태로 경기도 남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민간연안순찰대)'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이상인(왼쪽 두번째) 평택해경 서장이 민간 연안안전지킴이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평택해경]2020.11.02 lsg0025@newspim.com |
앞서 이상인 평택해경 서장은 지난달 30일 민간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할 김재윤씨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바닷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원 6명과 해상재난안전협회 회원 2명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 8명은 2명 1개조로 나눠 도보와 차량으로 경기도 안산시 방아머리 갯벌과 화성시 제부도 매바위 해안가를 순찰하게 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이 기간 동안 안전 순찰, 관광객 안전 계도, 해안가 위험 정보 제공, 해양안전 시설물 관리 상태 점검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평택해경은 11월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다음 해부터 연안안전지킴이 정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연안 위험 구역인 방아머리 해변 갯벌, 제부도 매바위 주변 해안가에서 연안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며 "바닷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