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가 궁금하나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노동부는 3일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협의최를 출범시켰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왼쪽)과 김영중(오른쪽)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협의체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구성한다. 본부는 중기중앙회 본부장과 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며 지방은 8개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현장 애로를 접수 받아 1차 상담을 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해고대신 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하루 최대6만6000원, 월198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지급시한이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9월말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기업은 8만1000여개 업체다. 정부는 지난 10월 업종 구분없이 최대 240일을 지급할 수있도록 연말까지 지급기한을 연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전년대비 50배 이상 증가했다"며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즉시 확인하고 신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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