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메신저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피싱 총 피해건수는 6799건, 피해금액은 29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4.6%, 25.3% 증가했다. 이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 규모가 85.6%(5815건, 239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사례 [자료=금감원] |
최근 메신저피싱은 자녀, 직장동료를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접근하고, 피해자에 금전이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후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는 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 지인이 문자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유선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거절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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