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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택배근로자 산재 의무적용 연내 시행 추진

기사등록 : 2020-1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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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웅래 의원 개정안에 힘 싣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마련도 착수
부처 합동 TF 구성…분야별 4개반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당·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택배기사 산재보험 의무적용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차관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과로사가 발생하고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 문제를 집중 질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 불거진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3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여러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일부 내용과 문구에 차이는 있지만 택배근로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을 법제화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그 중에서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대표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장 유력하다. 개정안은 기존 산재보험법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특고 근로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도록 개선했다. 특별한 경우에는 질병·육아·휴업 등 극히 일부 사유만 해당한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 법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노웅래 의원안에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이로써 택배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의무적용 입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는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가 준비했던 입법안이 노웅래 의원안과 상당부분 비슷하다"면서 "노웅래 의원안을 올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택배 근로자 산재 적용 제외를 법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 후 시행시기는 빠르면 연내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부는 필수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마련에도 착수했다. 필수노동자는 시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 물류·운송·통신 등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의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TF는 필수노동분야별로 ▲배달 ▲택배 ▲보건의료 ▲돌봄 등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각 작업반은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한다. 필수노동자 산재 의무적용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민영주택을 방문해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10.27 jsh@newspim.com

필수노동자 TF를 총괄하고 있는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각 작업반 별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개선책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여러 부처들이 참여하다보니 TF 활동기간을 언제까지 못박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F별로 개선할 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소한 올해는 넘기기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감을 계기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다 이들과 유사한 근무형태를 가진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매주 장차관이 번갈아 가면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주에는 이재갑 장관이 환경미화원과 만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취임 후 첫 공식행사를 갖는 박화진 차관은 이날 오후 배달업 종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감 이후 택배근로자,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거세지면서 장차관의 현장 행보도 계속 되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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