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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중 떠들었다"…학생 머리 때린 중학교 교사, 벌금 150만원 확정

기사등록 : 2020-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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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중 떠든 학생들 머리 때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수학 수행평가 중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수학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쯤 중학교 1학년 수학과목 수행평가를 보던 중 두 학생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수차례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해자 한 명은 두통 및 어지럼증, 구역감 등 뇌진탕 증상을 호소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때린 건 맞지만 신체에 손상을 준 것은 아니고, 훈계하기 위한 목적의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행평가 시간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장난치고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며 떠드는 학생들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피해자들의 나이,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만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순간적인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지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과 피해학생과 합의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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