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성추행 의혹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2심도 실형 구형

기사등록 : 2020-11-04 20: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4일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10개월·벌금 200만원 구형
'성추행 의혹 보도' 언론사 명예훼손 등 혐의…1심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봉주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봉주 전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6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날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감 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려다 입술이 스쳤다'고 일관되게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말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은 피해자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공직을 담당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 폭로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믿는다면 세상 모든 음모를 다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진술 신빙성이 금과옥조로 생각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달라"고 반박했다.

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렉싱턴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기억이 없어서 였을 뿐이다"라며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날 일을 완벽하게 기억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이 터진 후 모든 것을 잃었다"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곳은 법원 밖에 없다.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그는 해당 보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보도' '새빨간 거짓말' '국민과 언론을 속게 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 등이라고 표현했다.

이후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들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했다. 이에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프레시안 등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25일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발생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 씨의 진술이 상반되고 모순이 많다"며 "A 씨나 피해자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프레시안 보도와 관련해서도 "해당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반박한 기자회견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형사고발 역시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