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블랙컨슈머와 기획소송 등을 우려해서 정부의 집단소송 확대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변호사나 법무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8%도 채 안됐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발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6%가 지난 9월하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을 비롯해서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사내변호사를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11.9%)이 검토하거나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나타났다.
한편 소송을 경험한 기업(4.0%)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시 불이익(10%) 순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규제입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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