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정경심 '징역 7년' 구형에 방청객 소란…재판부 "감치재판 위해 구금"

기사등록 : 2020-11-05 15:5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검찰, 5일 정경심 결심 공판서 징역 7년·벌금 9억 구형
재판부 "주의 줬는데 재판 방해…별도 장소에 구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절차인 결심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 구형 도중 방청객 한 명이 불만 섞인 의사를 표시해 구금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문서위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경 정 교수에 대한 구형 의견을 진술한 뒤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 A씨가 "됐다. 됐어"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하자 재판장이 A씨를 앞으로 불러세웠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재판장은 이어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를 드렸는데 자꾸 재판을 방해하냐"며 "감치 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금시키겠다"고 했다.

A씨가 "지금까지 한 번 말했다. 이 한 번으로 구속까지 가야하냐"고 했으나 재판장은 "구금을 명하고 오후 5시께 10분 정도 휴정한 뒤 위반자(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 결정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정 교수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