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정안면과 반포면을 제외한 14개 읍‧면‧동은 올해 말 임기만료일에 맞춰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준비절차에 본격 들어갔다.
정안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모습. [사진=공주시] 2020.11.06 shj7017@newspim.com |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임기는 2년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임·직원, 해당 읍·면·동에 1년 이상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이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시는 위원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12월 중 위원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자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고마에서 주민자치의 정책방향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 위원 모집일정 안내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대표 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심의 기능 이외에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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