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민경하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회계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위기를 겪은 후 총수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고자 했는데 재무상태가 열악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에 그룹 컨트롤타워 '전략경영실'은 해외 기내식 업체·계열사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회사측이 이 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기내식·신주인수권부사채(BW) 일괄 거래 ▲계열사 단기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금호고속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 지배력이 강화되고 2세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27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홍석 부사장(전략경영실장), 윤병철 최고재무책임자(CFO·전략경영실 관리담당) 등 고위 간부 3명과 금호산업 및 아시아나항공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32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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