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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도지사직 상실 위기' 김경수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

기사등록 : 2020-1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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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1심 이어 김경수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은 면해
김경수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즉시 상고해 대법 판단 받을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 이후 김 지사는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햇다. 

김 지사는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함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과 단순 지지자 관계가 아니라 '밀접한 관계'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온라인 지지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즉각 상고하고 도정에는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댓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6 dlsgur9757@newspim.com

변호인단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로그기록이 테스트일 수도, 시연일 수도 있는데 재판부가 객관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 결론이 났다"며 "재판부가 이 사건에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고 했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인의 추론에 대해 모순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추론이 맞다고 한 부분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세는 아니지 않나 싶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벌금 100만원형 이상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부터 쟁점이 됐던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특정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 9일 '닭갈비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김 지사와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매우 밀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 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와 기사 댓글 작업 목록 등을 전송받으면서 정치 현안을 논의하는 등 관계를 쌓아왔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만일 (드루킹) 김동원이 무고한 피고인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구두로 킹크랩 개발 허락을 받았고 당시 목격자도 있었다고 보는 게 훨씬 용이했을 텐데도 굳이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김동원 등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탓해 그들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 특정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특검 측 논리는 선거즈음 한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일당과 공모해 지난 대선 당시 댓글 8800만여 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기로 하고,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고 같은 해 12월 항소심 선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댓글조작 가담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올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항소심 심리는 새 재판부에서 추가로 더 이뤄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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