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라임 자산운용(라임) 사태'의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전 수원여객 재무이사인 김모 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원여객 240여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한 뒤 귀국해 수원지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수원지검에서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정정했다. 10여회의 검찰 조사에 출석했는데 검찰의 압박으로 조서 중 일부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성됐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캄보디아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서 11일 있다가 들어와서 열이 37.8도까지 오르는 등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며 "인천공항에서 격리 됐다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자마자 조사가 시작 돼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검사가 '양형 때 두고 보자', '너 나랑 말장난 하냐'고 말해서 자백 취지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7회 검찰 조서'의 다수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당시 변호인 접견조차 할 수 없었다"며 "검사실에 가면 저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이뤄진 것처럼 책망하며 '서울대씩이나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멍청 하냐', '40대 되서 끝났다'는 식의 소리를 듣고 수원여객이 저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도 많이 들었고 자백 취지로 얘기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마지막엔 조사관이 12시 30분쯤 와서 '검사님이 빨리 기소하게 도와줘야 조금이라도 징역살이 덜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변호인 조력도 못 받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또 금융계에서 쓰는 용어와 법조계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술한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라임 사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환기 시키기 위해 측근에게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 술접대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으며 제보 내용 등에 대해서 김 전 회장에게 최종 확인까지 받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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