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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신규 계약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신중해야"

기사등록 : 2020-11-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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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책보단 현재 문제점 파악이 우선
′전세 3+3년′ 개정안 관련 "검토하고 있지 않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상한제 적용 추진에 대해 질문하자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6 leehs@newspim.com

김 장관은 "앞서 임대차 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세입자가 2년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계약에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 임대료를 올리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또 "새로운 대책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에 대해 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세 3+3년'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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