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구·경북

하회마을서 전동차 무면허·음주운전 못한다...안동경찰 단속 나서

기사등록 : 2020-11-07 20:0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가 7일 안동시 대표 관광지 하회마을의 무분별한 전동차 영업<본지 10월 27, 28일 보도>에 대해 첫 단속에 돌입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7일 안동경찰서가 안동시 대표 관광지 하회마을의 무분별한 전동차 영업에 대해 단속을 하고있다. 2020.11.07 lm8008@newspim.com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하회마을 입구 진입로에서 전동차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무면허 단속은 현장에서 즉시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회마을 전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는 경자동차에 속하며 2종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한다. 이중 삼륜전동차는 유사이륜차에 해당돼 이륜원동기 면허 기준에 맞춰 단속한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형사입건, 안전모 미착용은 주의나 계도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다만 안전띠 미착용 등은 차량구조 상 단속이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는 면허증이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법규가 바뀌지만, 전동차와 전동킥보드 모두 음주운전 단속대상이므로 향후 불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lm8008@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