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에서 오는 13일 0시부터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미착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발령된 이 같은 행정조치의 계도기간(1개월)은 오는 12일까지다. 시는 구와 오는 25일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가 택시기사에게 택시 내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사진=대전시] 2020.11.08 memory4444444@newspim.com |
시는 본격 단속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택시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 5개구와 시 관련 공무원이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 택시승강장이 있는 다중집합장소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조치 안내 스티커 7000매를 택시에 부착하도록 해 승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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