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선원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8일 해수부는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면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톤(t) 이상 어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만선을 기원하며 출항하는 어선.[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11.05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 9월 9일 개최된 '2020년 제2차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하는 1만5345척의 어선소유자가 약 4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금 납부대상자는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일시납부를 포함한 보험료 완납자와 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자는 감면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5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해준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 보험료 30%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4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어선원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 바 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