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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불복 속 개표 '진행형'...내년 1월20일 바이든 취임 '확정적'

기사등록 : 2020-11-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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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개표 마감, 12월14일 선거인단 소집 투표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 선출하는 시나리오는 '희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난 3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전을 예고한 가운데, 불확실성이 남았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아직 일부 지역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이고 해가 바뀌어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지만 내년 1월 20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주인공은 바이든이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윌밍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4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선거 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5 mj72284@newspim.com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소개한 취임 전 주요 데드라인을 살펴보면 미국 각 주는 오는 12월 8일까지는 개표 관련 분쟁을 마무리하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이때까지 선거인단이 정해지지 않으면 미 의회는 해당 선거인단을 최종 집계에 넣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각 주가 선출한 선거인단은 12월 14일 소집돼 투표를 하고 이들이 작성한 투표 확인 증명서(Certificates of Vote)는 23일까지 상원으로 보내진다.

이후 1월 3일 새 의회가 개원하고, 1월 6일 선거인단이 보낸 투표 확인 증명서를 개표해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현재까지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279명으로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

만약 선거인단 변심 등으로 1월 6일 이후에도 과반수 지지를 얻은 승자가 없으면, 의회는 소위 '임시 선거'를 열고 결과를 정하는데 상원이 부통령을 확정하는 동안 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 경우 정당이 서로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미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1876년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선출 당시 최종 결과는 취임 이틀 전에야 확정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하원과 상원이 대통령직을 결정하는 상황까지 가려면 결과가 아주 접전인 상태에서 많은 것이 잘못돼야 가능하다며, 내년 1월 20일 정오에 취임 선서를 할 주인공은 바이든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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