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전체 어린이집 휴원·클럽 춤추기 금지…천안시, 코로나 대응 강화

기사등록 : 2020-11-09 13:5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특례보증 확대·융자금 이자 지원

[천안=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최근 콜센터, 사우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5일 오후 6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역 소재 콜센터 11개소(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대응지침 전달과 근무자 검사 및 방역에 대한 지속적 협조 등 자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동부천안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천안시 소재 콜센터에 대한 종합점검을 하고 있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2020.11.05 rai@newspim.com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는 폐쇄했으며 건물에 대한 현장역학조사와 환경검체, 위험도 검사를 완료하고 입점 점포 종사자와 관계자 전수 검사는 물론 현재 방문자에 대한 검사도 독려하고 있다.

종교시설 관련해서는 예배 시 좌석수의 30% 이내 참석 및 모임·식사 금지 등을 해 집중 점검하고 아동, 학생,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선 천안교육지원청과 학원 및 교습소 157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또 전체 어린이집에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리고 긴급보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식당, 유흥시설, 목욕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7065개소와 일반관리시설 2335개소 등 해당 위생 7개 단체를 현장점검하면서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에 대해 협조 요청했다.

유흥시설인 클럽 3개소에는 춤추기와 좌석 이동 금지 등을 계도했으며 1.5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이 확대되는 시설인 50㎡이상 일반·휴게·제과점, 이·미용 영업자들에 대한 계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시 산하기관과 주요 도로변에 코로나19 예방 및 검사 독려 홍보현수막을 걸고 재난경보 앰프방송 391개소와 아파트관리사무소 336개소 등 727개소를 통해 △1.5단계 격상 △집단 확진 예방 △마스크쓰기 의무화 △코로나19 검사 등에 대한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과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전국 최대 규모의 특례보증 출연금 39억원의 12배에 해당하는 468억원까지 1600여명에게 융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은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500여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재개장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최근 콜센터,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과 밀폐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점검을 강화했고 확진자 방문장소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신속한 이동경로 공개로 시민 여러분을 안심시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 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기존의 지원 시책 외에도 시에서 도와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밀집, 밀접, 밀폐를 최소화 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 증상은 계절감기와 구별이 어려우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반드시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