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과거 부제소 합의에 따라 LG화학이 제기한 배터리 특허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미국 ITC에 제소한 특허침해 소송 관련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5일 LG화학이 SK이놉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부제소 합의 관련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약식 판결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배터리 분리막 관련 특허(제775310호) 소송을 종결하며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 부제소 합의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근거로 LG화학이 제기하는 특허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국내외에서 주장해 왔다. 반면 LG화학은 부제소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로만 한정됐고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는 각국 특허독립에 따라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올해 8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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