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일 오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과 소속 임직원의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이번 제재심에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했던 대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기관과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세번째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 열린 1·2차 제재심을 열고 각 증권사 CEO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대심제 방식으로 차례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KB증권 박정림 대표·윤경은 전 대표, 신한금융투자 김형진·김병철 전 대표 등이 직접 참석했다.
이미 2차례 제재심을 통해 증권사들의 소명과 금감원 검사국의 의견 진술이 상당 부분 이뤄져 이날은 위원들의 제재 수위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제재 대상에 오른 전·현직 CEO들도 참석해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위원들이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만약 제재심 위원들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4차 제재심을 개최하기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기관에도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은 현직 CEO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금감원의 주장대로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법의 시행령 19조를 들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징계라고 맞서고 있다. 해당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CEO까지 해당 시행령을 이유로 확대 처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황이 증권사에게 불리하게 진행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3일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 측은 '라임 관련 증권사 수사 협조를 위한 자료제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모 KB증권 델타원솔루션팀장을 포함한 KB증권 7명 임직원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모의해 라임펀드의 부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이 제재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의 제재 결정이 반드시 원안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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