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대규모·체계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또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을 통해 풍황 계측기 유효지역 설정 유연성도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완료하고 11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지난달 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집적화단지는 40㎿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이다.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국내 최초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제공=두산중공업] |
집적화단지 추진시 지자체는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어민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입지 후보지역,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상생·주민 이익공유, 영농·해양환경, 산림보호 등 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집적화단지를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REC 추가 가중치(최대 0.1)를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 신재생 발전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등 핵심 이해당사자가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하고 지자체 주도형 REC 추가 가중치, 주민참여형 REC 추가 가중치(최대 0.2)를 통해 지역사회·지역주민과의 발전수익 공유도 보다 본격화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을 일부 개정한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였다.
현재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은 반경 5㎞다. 하지만 일정 조건 만족시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로 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이란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계측기 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유효지역 내에서 기존과 유사(80㎢)하게 설정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효율적 풍력단지 배치가 보다 용이해지고, 계측기를 발전단지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돼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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