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라임 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주요 인물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은신처 등을 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0일 A씨 등 3명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 인정 한다"면서도 "아직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 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일당 중 B씨도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자세하게 상담해보겠다"고 말했다. C씨 역시 "국선 변호인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했다. B씨와 C씨는 추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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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심 전 팀장에게 수천만원의 도피 자금을 전달하고 은신처를 구해주거나 도피 조력자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등을 전달하는 등 심 전 팀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도 A씨 등을 통해 심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호텔 체크인을 대신 해주거나 제3자의 명의로 원룸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심 전 팀장의 은신처를 구했다.
A씨는 심 전 팀장이 운영하는 한 기업의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도 등재 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은 내달 1일 오전 11시다.
심 전 팀장은 지난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올해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인근 주택가에서 체포됐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리드로부터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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